근로자의 작업 형태에 따른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발생 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실시 시기 |
최 초 |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정 기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
수 시 |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