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예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등)에서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협의요청 → 문의 및 상담(사업장 방문) → 위탁합의 및 계약체결 → 고용노동부 선임보고 → 사업장 위탁 업무 개시
1) 월 2회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불안전한 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2)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산업재해발생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대한 기술적 조언·지도
4)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지도
5) 안전·보건 연간 업무계획 수립 지도
6)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100인 이상 사업장 등)
7)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8)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안전관련 업무지원
측정장비명 | 활용범위 |
가스검지기 | 누출되는 가스 검지 |
산소농도측정기 | 밀폐공간에서 산소의 농도 측정 |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 가스사용장소의 배관 및 밸브의 가스누출여부 측정 |
클램프미터 | 회로의 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 |
절연저항측정기 |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전로의 절연 측정 |
정전기전위측정기 | 정전기의 크기를 감지하여 측정 |
멀티테스터 | 전압, 전류, 저항값의 측정 |
접지저항측정기 | 사용전압에 따른 접지저항값 유지상태 측정 |
검전기(저압,고압,특고압) | 전류 흐르는 부위에서 무접촉으로 전기흐름 유무측정 |
소음측정기 |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소음의 수준을 측정 |
조도계 | 초정밀, 정밀, 보통, 그 밖의 작업 별로 측정 구분 |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 설비 및 유체의 온도를 비접촉 방법으로 측정 |
초음파두께측정기 | 압력용기 등의 두께 측정 |
토크게이지 | 토크 정밀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