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개선조치를 위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시행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기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컨설팅업무 절차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대상선정·명령 → 개선계획 수립 컨설팅 요청 → 컨설팅협의 및 계약체결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지원 → 개선계획 수립 결과보고 → 이행여부 확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