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을 변경할 때 뿐만 아니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구  분교육시간 시  기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보수  6시간신규:선임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보수: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마다 전·후 6개월 이내 
안전관리자  신규34시간
보수24시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8시간
 정기교육근로자(사무직) 6시간매반기 
근로자(사무직 외) 판매 업무 근로자 6시간 
 판매 업무 외 근로자12시간 
관리감독자  16시간매년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 1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신규채용시 
 1주일초과 1개월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그 밖의 신규채용자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근로자, 1주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그 밖의 근로자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근로자16시간 작업 투입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교육근로자2시간 최초 노무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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