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 하거나 구조부분 변경 시 공정 및 장치설계, 방폭전기설비, 소방장비 설치 계획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하는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컨설팅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 |
① 식료품 제조업 | ②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③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④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⑥ 1차 금속 제조업 |
⑦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⑧ 반도체 제조업 |
⑨ 전자부품 제조업 | ⑩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⑪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⑫ 가구 제조업 |
⑬ 기타 제품 제조업 |
설비대상 [업종 관게없음] |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3톤이상) |
② 화학설비 |
③ 건조설비 |
④ 가스집합 용점장치 |
⑤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출 주체입니다.
작성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당사와 같은 컨설팅 기관에서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