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참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 평가 및 조치 등 효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위험성평가 교육과 지도·조언을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업무

1) 사업장의 불안전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2)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과 절차 지원
3) 위험성평가 교육 지도 및 컨설팅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구 분 실시 시기 
최소 평가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
 수시 평가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 평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상시 평가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상기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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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1딘계]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담당자들을 교육하며, 위험성 수준을 어떻게 나누고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 것으로 결정할지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준비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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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딘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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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딘계]   위험성 결정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성이 어느 수준인지, 이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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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딘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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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딘계]   위험성평가의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알려주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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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딘계]   기록 및 보존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과 각 유해 · 위험 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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