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을 기반으로 한 안전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대상 사업자

  • 1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장
  • 2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장
  • 3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장
  • 4자체적으로 안전관리 및 법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사업장

안전컨설팅 내용

  • 1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시
  • 2작업환경 개선 : 현장 점검을 통한 잠재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항 목세부 사항 
 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 표명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
 2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대상
- 경영 책임자 보좌 
 3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 반기 1회 이상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및 개선
-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및 결과 보고로 대체 가능
 4 예산 편성 집행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에 대한 예산 수립 및 집행
 5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
-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
 6전문 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배치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 겸직의 경우 노동부 고시에 따른 최소 업무 시간 보장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반기 1회 이상 의견 청취하여 재해 예방에 대한 개선 및 이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에서 안전보건에 대하여 논의·심의· 의결
 8 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메뉴얼 준비
-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시 안전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 - 하도급시 안전관리에 대한 반기 1회 점검
- 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역량이 평가기준에 포함되도록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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