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을 기반으로 한 안전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지원합니다.
항 목 | 세부 사항 | |
1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 표명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 |
2 |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 -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대상 - 경영 책임자 보좌 |
3 |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 - 반기 1회 이상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및 개선 -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및 결과 보고로 대체 가능 |
4 | 예산 편성 집행 |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에 대한 예산 수립 및 집행 |
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 -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 |
6 | 전문 인력 배치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배치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 겸직의 경우 노동부 고시에 따른 최소 업무 시간 보장 |
7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 반기 1회 이상 의견 청취하여 재해 예방에 대한 개선 및 이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에서 안전보건에 대하여 논의·심의· 의결 |
8 | 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메뉴얼 준비 - 반기 1회 이상 점검 |
9 | 도급시 안전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 | - 하도급시 안전관리에 대한 반기 1회 점검 - 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역량이 평가기준에 포함되도록 절차 개선 |